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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9월 23일(월) 10:03:26
  • 조회수
    1394
  • 전화번호
    032-560-478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등록_및_인감업무_담당공무원_보험_등의_가입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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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19. 9. 23. ~ 2019. 10. 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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