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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지현(교육혁신팀)
    작성일
    2019년 10월 1일(화) 17:11:03
  • 조회수
    1383
  • 전화번호
    032-560-576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교육경비_보조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8.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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