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교육경비_보조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8.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