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재무회계규칙_일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재무회계_규칙_일부개정규칙안(최종).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19. 10. 7. ~ 2019. 10. 2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