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_의견수렴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0. 21(월) ~ 2019. 11. 11(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