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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태화(오수관리팀)
    작성일
    2019년 10월 18일(금) 21:49:03
  • 조회수
    1303
  • 전화번호
    032-560-489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가축분뇨_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최종)_인천광역시_서구_가축분뇨의_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의견수렴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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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0. 21(월) ~ 2019. 11. 11(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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