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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이탁규(구민소통팀)
    작성일
    2019년 10월 21일(월) 13:18:42
  • 조회수
    1365
  • 전화번호
    032-560-41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공갈등_예방과_해결에_관한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0. 21. ~ 11. 11.

○ 예고방법 :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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