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공갈등_예방과_해결에_관한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0. 21. ~ 11. 11.
○ 예고방법 :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