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장열(도시행정팀)
    작성일
    2019년 11월 6일(수) 09:41:20
  • 조회수
    1443
  • 전화번호
    032-560-475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경서_3구역_도시개발사업_시행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경서_3구역_도시개발사업_시행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