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예우_및_복지증진에_관한_조례_입법예고문.hwp
노인예우_및_복지증진에_관한_조례_(의견서,_신구조문대비표)_59F3.tmp.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