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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전헌석(보건행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3:22:08
  • 조회수
    1388
  • 전화번호
    032-560-501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보건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_징수_조례__일부개정[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보건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_징수_조례_입법예고문.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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