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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차창원(경제정책팀)
    작성일
    2019년 12월 26일(목) 09:41:41
  • 조회수
    1337
  • 전화번호
    032-560-443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2. 26 ~ 2020. 1. 15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첨부문서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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