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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현경(기획팀)
    작성일
    2020년 1월 15일(수) 11:22:45
  • 조회수
    1420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별표1)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 (별표2)보건소_사무분장표(제9조_관련).xlsx

    • (별표4)_동_사무분장표(제13조_관련).xlsx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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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1) 구본청 사무분장표 1부.

        3. (별표2) 보건소 사무분장표 1부.

        4. (별표4) 동 사무분장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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