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립예술단_설치_및_운영조례_일부개정규칙안).hwp
인천광역시_서구립예술단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최종).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