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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작성자
    장용성(문화예술팀)
    작성일
    2020년 1월 23일(목) 10:47:35
  • 조회수
    1368
  • 전화번호
    032-560-4343
  • 첨부파일
    • 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립예술단_설치_및_운영조례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립예술단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최종).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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