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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