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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현 조례 일부 개정
  • 작성자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10일(월) 08:25:21
  • 조회수
    1542
  • 전화번호
    032-560-5881
  • 첨부파일
    • 공고)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사회보장협의체_구성및_운영조례_개정안.hwp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및 운영조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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