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참여_예산제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