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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명환(재산관리팀)
    작성일
    2020년 2월 28일(금) 14:06:45
  • 조회수
    1570
  • 전화번호
    032-560-416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용차량_관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0. 03. 02.(월) ~ 2020. 03. 24.(화) [22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랴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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