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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명숙(복지정책팀)
    작성일
    2020년 3월 26일(목) 13:27:33
  • 조회수
    1534
  • 전화번호
    032-560-429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복지재단_설립운영_조례(입법예고).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5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예고기간: 2020. 3. 26. ~ 2020. 4 6.(1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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