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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수정안.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34호
인천광역시서구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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