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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광일(재산세팀)
    작성일
    2020년 4월 6일(월) 09:53:39
  • 조회수
    1433
  • 전화번호
    032-560-4205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구세_감면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구세_감면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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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예고기간: 2020. 4. 6. ~ 2020. 4 27.(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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