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부조리_신고보상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예고기간: 2020. 4. 20. ~ 2020. 5. 11.(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