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현희(감사팀)
    작성일
    2020년 4월 27일(월) 08:34:13
  • 조회수
    1556
  • 전화번호
    032-560-407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공무원_행동강령_규칙).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행동강령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0.04. 27.(월) ~ 2020. 05.18.(월)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