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안전보안관_운영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예고기간 : 2020. 6.15. ~ 2020. 7. 6.(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