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_유해환경_신고포상금_지급_규칙』_일부_개정_규칙안_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_유해환경_신고포상금_지급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9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