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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혜지(청소년육성팀)
    작성일
    2020년 6월 22일(월) 09:23:06
  • 조회수
    1359
  • 전화번호
    032-560-589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보호법위반_과징금_감경_규칙』_일부_개정_규칙안_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보호법_위반_과징금_감경_규칙_일부_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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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9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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