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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탁(후생복지팀)
    작성일
    2020년 7월 20일(월) 09:47:28
  • 조회수
    1519
  • 전화번호
    032-560-593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장애인공무원_편의지원_조례_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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