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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장애인공무원_편의지원_조례_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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