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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지현(도시정비경관팀)
    작성일
    2020년 9월 10일(목) 13:09:52
  • 조회수
    1462
  • 전화번호
    032-560-459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공공조형물의_건립_및_관리_등에_관한_조례안.hwp

    • 입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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