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