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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년 9월 19일(토) 20:29:06
  • 조회수
    1371
  • 전화번호
    032-560-46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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