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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오현아(청소년육성팀)
    작성일
    2020년 9월 21일(월) 10:09:32
  • 조회수
    1170
  • 전화번호
    032-560-589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 의견제출서.hwp

    •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수련시설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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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0. 9.21. ~ 10.12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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