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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구청장_공약사항_관리_규칙(안)_입법예고문.hwp
의견_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진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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