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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은혜(재난대응팀)
    작성일
    2020년 10월 5일(월) 11:22:15
  • 조회수
    1475
  • 전화번호
    032-560-470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재난현장_통합지원본부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 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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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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