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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철(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
    작성일
    2020년 10월 19일(월) 09:30:53
  • 조회수
    1374
  • 전화번호
    032-560-195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스마트에코시티_구현을_위한_기본_조례_일부_개정안.hwp

    •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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