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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0년 10월 21일(수) 11:00:22
  • 조회수
    1458
  • 전화번호
    032-560-4514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통합자원봉사지원단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조례안.hwp

    • 입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공동단장(자원봉사 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단원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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