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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도현영(주소정보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09:39:21
  • 조회수
    1314
  • 전화번호
    032-560-483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도로명주소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808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3.  의견제출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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