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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성주(경제정책팀)
    작성일
    2020년 12월 15일(화) 17:59:59
  • 조회수
    1421
  • 전화번호
    032-560-443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골목형상점가_지정_및_활성화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안(최종)12.15..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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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971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첨부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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