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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문선(장애인시설팀)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목) 10:33:44
  • 조회수
    1436
  • 전화번호
    032-560-490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장애인_직업재활시설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2020.12.11.).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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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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