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_행복_증진_조례안(입법예고).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