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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지인(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1월 6일(수) 16:53:51
  • 조회수
    1502
  • 전화번호
    032-560-451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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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40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고기간: 2021. 1. 11. ~ 2021. 2. 1.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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