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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2:12:43
  • 조회수
    5099
  •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시행령관련조항_1.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를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안)

1. 폐지이유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2006. 05. 30)으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었고,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2006. 11. 20)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첨부

- 도로교통법시행령 관련조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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