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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상민(예산팀)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09:03:49
  • 조회수
    1306
  • 전화번호
    032-560-405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통합재정안정화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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