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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2월 26일(금) 11:30:16
  • 조회수
    1456
  • 전화번호
    032-560-4213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청_및_동_행정복지센터_소재지에_관한_조례].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청_및_동_행정복지센터_소재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0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그에 따른 아라동임시청사 소재지를 추가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중 마전동란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3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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