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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2월 26일(금) 11:39:33
  • 조회수
    1339
  • 전화번호
    032-560-4513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조례].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원당동 분동 추진에 따라 아라동을 신설하고, 관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획정하고자 함.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중 행정운영동 원당동의 관할구역 변경 및
 행정운영동 아라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함.

 

2018. 7.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 1, 2, 3동 관할 지번 정정 및
검암경서동
,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 정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3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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