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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2월 26일(금) 11:43:47
  • 조회수
    1431
  • 전화번호
    032-560-4513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3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원당동, 당하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명칭과 구역) 조문에 따른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원당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3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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