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심윤주(홍보팀)
    작성일
    2021년 3월 1일(월) 10:56:27
  • 조회수
    1218
  • 전화번호
    032-560-414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구보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1. 3. 2.(화) ~ 2021. 3. 22.(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