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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