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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지윤(문화예술팀)
    작성일
    2021년 5월 3일(월) 09:28:18
  • 조회수
    1427
  • 전화번호
    032-560-434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노래연습장업자_교육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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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795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2021.1.1. 시행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 이양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

. 교육의 위탁(안 제4)

. 교육실시 방법(안 제7)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7,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다.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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