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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hwp
입법예고문_16.hwp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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