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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형민(아이돌봄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7일(수) 16:14:24
  • 조회수
    1383
  • 전화번호
    032-560-44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_제정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1235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함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2. 조례 제정 취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시설 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서구형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서로이음 아이돌봄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

돌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 비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 안전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8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2.(월) ~ 8. 2.(월)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서구구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 방문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2청사 5)

   - 주소 : (우편번호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 담당자

   - 팩스 / 이메일 : 032-560-2740 / elsid@korea.kr

  ※ 연락처 : 032)560-4421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시면 근무시간(09시~18시/평일) 내 전화 바랍니다. )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정안 1부(첨부2).

의견제출서(작성서식) 1부(첨부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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